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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지정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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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지정 공동신청

교육의 힘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교육 혁신 주도

대구시교육청.JPG


대구시(시장 홍준표)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8일(목)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자체, 교육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 4대 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를 세계와 경쟁하는 열린 도시 ‘대구 미래 50년’ 설계의 발판으로 삼고자, 전체 시·구·군이 총력을 다해 유치에 나섰으며, 이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려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다.

 

또한, 지역발전을 염원하고 뜻을 함께하기 위해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경북대학교 총장, 대구경영자총협회 협회장이 협약에 참여하였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서는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등 중앙정부의 중점 정책과 ▲국제인증교육과정(IB) 특례 도입, ▲디지털교육 혁신, ▲ 고등교육 관련 각종 규제 혁신 등 6가지 핵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국제인증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2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및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시범지역 지정 시 특별교부금 교부, 각종 규제개선 특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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