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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군위군 산불진화대 채…

[기자수첩] 군위군 산불진화대 채용 논란 ‘사실 아니다’

이유근 대기자 최근 군위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진화대) 채용을 두고 전‧현직 군수 지지 성향에 따라 “가려서 뽑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군민들 사이에 제기됐다. 따라서 취재 및 확인 결과 '모집 공고문'에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60점 이하인 자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재공고)“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특히 탈락자 중에는 운전면허 미보유자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등)와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자, 당뇨 등의 질병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응시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군위군산림새마을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을 준용해 공정하게 채용됐음이 밝혀졌다. 나아가 진화대 채용 면접평가 심사위원들 중 50%를 외부 심사위원인 산림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은 매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진화대원 채용을 감안해 담당 공무원과 담당팀장 및 담당과장 등 산불업무 관련 공무원은 일체 면접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또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기에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이상 설왕설래하거나 논란의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 군위군 산림새마을과 담당자는 재공고 시 2023년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불합격자를 선발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60점 미만 기준 미달로 불합격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므로 추가 선발에서는 제외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진화대 선발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면접시 질문과 난이도 등은 매년 다르므로 장기간 진화대원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때론 불합격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발행인 칼럼] 기자(記者)! …

▶건전한 비평과 대안 제시만이 언론의 참 역할이다. ▶악의적인 보도로 주민 갈등과 분열 조장해선 안 돼

[발행인 칼럼]  기자(記者)! 협박의 수단돼선 안된다

발행인 이유근 대기자 성주직협 홈페이지에는 '자질도 안되는 인터넷신문 기자가 성주군청에 와서 과장과 여직원에게 성희롱, 욕설 등의 발언을 하고 활보치는데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직원들의 초과근무 출장을 핑계로 협박을 하고 있다' '수준 이하의 기자는 출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 직협에서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등 군청 직원들의 하소연의 글이 올라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기사로의 가치도 없는 것을 고의적으로 끄집어내어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기사화시키는 것은 언론인들에게 먹칠을 하는 격이 된다. 대구경북 각 지역별 시·군에 출입하는 기자가 한 곳당 적게는 60여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른다. 또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곳은 평균 20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언론사가 난립되자 최근 경산시의 경우 언론사 정비에 나섰다.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지면신문을 제외한 인터넷신문인 경우에는 포탈(네이버, 다음 등)사이트에 노출되는 신문에만 보도자료을 내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몇 몇 신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자 대부분이 본래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너도 기자 나도 기자”이다. 이 기자(記者)(?)들이 하는 일은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이 각 지자체의 홍보자료(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광고 수주 등에 따라 일정 부분 본사로 부터 수당 등을 받고, 일부 신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자는 대부분 급여는 없다. 광고 영업을 겹들여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각종 건설현장과 관내 업체 등을 돌아다니면서 신분(?)을 과시하며 작은 위법 행위를 꼬투리 잡아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힘을 주기도 한다. 광고 수주가 여의치 않으면 관공서의 각 부서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행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별의별 트집을 잡아 자료요청을 강요하며, 담당공무원 등을 윽박지르고 괴롭힘을 주기도 한다. 또 기사를 빌미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비, 사업계약 등 부정 청탁하는 일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00신문 000기자”인데 “기사를 내겠다.”고 한다. 일명 사이비 기자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지만 언론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기사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협박에 해당된다. 이와는 반대로 관청(官廳)과 홍보담당자 등에 아첨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기자도 있다.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에 기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기자는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언론이나 기자라는 직업을 협박과 공갈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며, 더구나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기자들의 행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언론인과 기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격이 된다.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기자라는 직업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라는 직업은 고달프고, 힘들며, 외로운 길이기에 결코 뽐내거나 으스대는 직업이 아니다. 협박과 강요로 돈을 챙기는 직업은 더더욱 아니다. 관공서 또한 비판적인 언론과의 관계는 마지못해 하는 '적과의 동침'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 역시 “공무원이 맑으면 나라가 맑아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업무 수행에 청렴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이비 기자로 부터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기관 역시 홍보비로 입막음 하는 관행은 과감히 철폐(撤廢)돼야 한다. 때론 언론인, 기자들은 폭로기사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기사 등을 올리면 수많은 분노의 메시지와 협박, 조롱 등을 받을 때도 있다. 긁기나 흠집 내기가 아닌 건전한 비평과 대안 제시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성을 가진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소로 정론직필의 언론 사명을 다하게 된다. 특히 부정과 비리로 부터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해서도 안된다. 사소한 인정과 학연 및 지연 등으로 부정과 비리로부터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언론 본래의 역할과 기능은 상실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회유나 협박 속에서도 정의의 편에서 언론정신을 잃지 않고 굳건한 기개로 ‘할 말을 다하는 신문’으로 거듭 태어나야 만이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관공서 또한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위법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발행인칼럼] 민선 8기 성공을 …

각 의회, 지방의회 위상‧역할 바로 세워야 공직자, 소신 행정으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아이디어 창출 비선 세력들의 인사 및 공사 개입 등 당당히 맞서야

[발행인칼럼] 민선 8기 성공을 위한 공직자와 각 의회의 역할

발행인 이유근 대기자 민선 8기의 성공은 시·도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 및 의회의 협조와 단결로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만이 그 결실을 맺기 마련이다. 지역민들 또한 무작정 비난과 끓기 보다는 선택한 단체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지역 발전에 동참 할 때만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반면 공무원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당히 채용됐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은 오로지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공직자로써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5대 신조와 6대 및 10대 의무가 따른다. 5대 신조로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체질화하여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6대 및 10대 의무로는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단체장은 인사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이 행사돼 비교적 느슨한 통제를 받지만 공무원은 신조와 의무만 따르기 때문에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민선 자치시대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써의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써의 신조와 의무를 성실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단체장과는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지만 정년을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자의 간섭을 떠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아이디어의 창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봉사를 할 때만이 그 보람은 더 한층 배가될 것이다. 나아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부당한 외압 등에 흔들려서도 안되며,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해 본인 또는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도 안된다. 더구나 최근 경북 군위군의 경우 바깥 군수(?)가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말이 모 언론기사에서 흘러 나왔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만약 존재한다면 지역을 망치는 일이다. 비선 세력들이 인사와 각종 공사 등에 개입해 일부 업자들과 공무원들이 그 세력들에 줄서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장 역시 성실히 일한 공무원이 대우받고 그 보상으로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게 해야 한다. 민선 자치시대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역할이 더 한층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또한 단체장은 민의를 통해 선출된 만큼 그 역할과 능력 검증은 결국 공무원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공무원의 영향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의회 역시 의회의 본 기능에만 충실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같은 중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역할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등 민초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의를 받아들여 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권한도 있다.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성실히 잘 하겠다고 하면서 당선된 만큼 그 역할에 반드시 부응해야 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의를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의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단체장은 공정의 가치가 진실로 실현되고 선거를 통해 부여 받은 권한과 지위를 측근 세력들만을 위해 행사돼선 결코 안된다. 민선 8기의 성공은 지역민들의 행복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직자 역시 비선 세력들에 아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진실이 묻혀가고 정의가 불의 앞에 굴복하는 일에는 과감히 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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