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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차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개최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지난 3. 24(목) 16시 근로자권익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위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노사민정실무협의회(위원장 부시장 배용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노사민정 사업성과를 점검하였고,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형일자리협의체 위원구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속에서 노사민정의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노사민정 상호협력 공동선언문」을 검토하였다. 위원장인 배용수 부시장은 지난 한해 노사민정 협력사업과 상생협약, 노사갈등 기업 사전중재 등의 협조에 감사를 전하며, “최근 관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소식과 같은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올 한 해도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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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변화된 오미크론 대응에 발빠르게 대처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변화된 오미크론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병ㆍ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으로 3. 14.부터 동네 병ㆍ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확진으로 바로 인정됨에 따라 시민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ㆍ의원에서도 편리하게 검사가 가능하며,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가정내 재택치료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3.21.현재 신속항원검사 가능 병의원 46개, 비대면진료의원 56개소) 이에, 구미시는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중등증 환자를 위한 격리 병상 50개(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구미차병원, 구미강동병원)를 운영중이며, 코로나 증상 외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병상 배정에 어려움이 가중함에 따라 코로나 19 무증상, 경증 확진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일반 병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조정하여 관내 3개 병원에 대해 38개(순천향 18, 차 16, 강동 4) 병상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관내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 치료할 수 있도록 분만가능병원의 협조를 구하고,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 검사,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외래진료 제공으로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중 구미강동병원에 국비 100%(109,880천원)를 지원하여 오는 3월 28일 개소한다. 병원 내원시 이동 수단은 확진자 개인차량(본인 운전도 가능)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권준경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시민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관내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의료진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고,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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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정책 가이드북 제작 배포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청년정책정보를 담은 『2022 청년정책 가이드북』1,000부를 제작 배포한다. 구미 청년정책 가이드북은 2022년 구미시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을 망라하여 제작하였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분야 등 총 6개 분야 100여개의 청년정책 도움 자료이다. 가이드북은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일자리 제공사업,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활동 촉진 지원, 청년 농업인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였고, 곁에 두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었다. 장세용 시장은 “구미시는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청년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구미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종합한 이번 가이드북이 청년들의 진로선택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시 청년정책 가이드북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며, 구미시 홈페이지내 청년정책 게시판에서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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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60만원으로 상향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60만원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천재지변, 사고발생, 차량휴지, 비상사태, 해외체류, 병원입원, 법원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시 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은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검사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검사에 임해야 하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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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황상동 고분군 개토제 시행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1시에 국가문화재 “구미 황상동 고분군” 발굴조사 개토제를 시행하였다. 금번 발굴조사 개토제는 황상동 고분군의 정비․복원, 사적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발굴조사를 맡은 재단법인 금오문화재연구원(원장 한도식)에서는 석곽묘 등 유구 10여기의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고분군의 구조와 축조기법, 유물의 부장양상과 성격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구미는 낙동강을 따라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여 많은 유적을 남겨왔으며, 그 중에서도 황상동고분군(사적 470호)과 낙산리고분군(사적 336호)은 3~6세기 구미 고대역사 비밀을 풀어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황상동 고분군은 4세기를 전․후로 하여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여, 여러 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력을 구축하여 지역 소국으로 성장하였고, 신라의 영역에 편입된 후에도 독자적 토기문화와 다양한 무덤양식을 추구한 집단이 조성한 무덤군 이다. 이러한 성격과 규모 등에 비해 늦었지만, 2006년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청과 경상북도로부터 국비·도비를 지원받아 토지보상, 종합정비계획, 계획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35년 완료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국가 사적공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적공원은 금년 고분 정비․복원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수목정비, 1.6㎞ 길이의 순환탐방로 개설, 쉼터와 화원, 편의시설, 전시관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역사와 자연, 시민이 함께하는 도심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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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94억7천만원 투입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3월 10일(목)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약 5,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375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약 172대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 지원 약 4대 등 94억7천만원이 투입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접수마감일 기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이며,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은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사업공고일 전일 기준 구미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지원되며, 동시저감장치(PM-NOx)는 희망하는 대형경유차에 한하여 부착 가능한 차종을 우선 지원한다. 접수방법으로는 조기폐차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LPG화물차 신차 구입 및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구미시 환경정책과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으므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공받아 구비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사업 접수처의 혼란을 막기 위해 SNS, 홈페이지, 관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조호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노후경유차를 소유하신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