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3.3℃
  • 맑음16.8℃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7.0℃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8.0℃
  • 구름조금창원16.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9.4℃
  • 구름조금통영16.3℃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7.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6.9℃
  • 맑음18.4℃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8.3℃
  • 구름조금진주13.6℃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5.2℃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6.7℃
  • 맑음17.6℃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6.4℃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3.9℃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5.5℃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조금남해16.4℃
  • 구름많음15.2℃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초저출산 극복 위한 법안 강조"


1.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