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5℃
  • 흐림19.4℃
  • 흐림철원18.8℃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0.7℃
  • 구름많음대관령17.6℃
  • 흐림춘천20.9℃
  • 박무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1℃
  • 흐림동해17.4℃
  • 흐림서울22.3℃
  • 흐림인천20.4℃
  • 흐림원주21.6℃
  • 비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울진15.7℃
  • 구름많음청주22.0℃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1.7℃
  • 흐림안동21.1℃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21.8℃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조금울산28.2℃
  • 맑음창원29.8℃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4.5℃
  • 구름조금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6.9℃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조금완도2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구름많음홍성(예)23.2℃
  • 흐림20.4℃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1.0℃
  • 구름많음성산26.0℃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7.9℃
  • 흐림강화18.6℃
  • 흐림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8.4℃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22.2℃
  • 흐림부안22.5℃
  • 맑음임실24.4℃
  • 구름조금정읍25.0℃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30.0℃
  • 구름조금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
  • 구름조금해남
  • 구름조금고흥27.4℃
  • 맑음의령군29.7℃
  • 구름조금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1.6℃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16.3℃
  • 구름많음의성22.2℃
  • 구름많음구미23.9℃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
  • 구름조금거창26.6℃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28.4℃
  • 맑음산청28.7℃
  • 맑음거제27.6℃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29.3℃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초저출산 극복 위한 법안 강조"


1.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