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9℃
  • 맑음25.3℃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8.0℃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5.2℃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2.5℃
  • 맑음대구26.5℃
  • 맑음전주23.9℃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6.1℃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2.7℃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1℃
  • 맑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3.4℃
  • 맑음23.7℃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3.8℃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5.7℃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4.8℃
  • 맑음24.4℃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4.2℃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7.4℃
  • 맑음양산시27.6℃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5.5℃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7.3℃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7.0℃
  • 맑음의성26.3℃
  • 맑음구미26.7℃
  • 맑음영천26.2℃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6.8℃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7℃
  • 맑음26.0℃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초저출산 극복 위한 법안 강조"


1.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