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1.7℃
  • 황사17.2℃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0℃
  • 구름조금대관령15.6℃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4.8℃
  • 황사북강릉22.4℃
  • 구름조금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2.1℃
  • 황사서울17.5℃
  • 황사인천15.6℃
  • 구름조금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조금수원17.6℃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18.9℃
  • 구름조금서산18.0℃
  • 구름조금울진17.4℃
  • 황사청주19.4℃
  • 황사대전20.1℃
  • 구름조금추풍령18.4℃
  • 황사안동19.6℃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0.2℃
  • 구름조금군산17.5℃
  • 황사대구21.3℃
  • 황사전주20.3℃
  • 흐림울산19.1℃
  • 구름많음창원20.1℃
  • 황사광주21.2℃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여수20.6℃
  • 황사흑산도17.2℃
  • 흐림완도20.3℃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7.8℃
  • 황사제주18.7℃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8.1℃
  • 구름조금이천18.5℃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8.0℃
  • 구름조금태백18.2℃
  • 구름조금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조금보은19.7℃
  • 구름조금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7.8℃
  • 구름많음부여19.5℃
  • 구름조금금산19.8℃
  • 구름많음19.2℃
  • 구름조금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5℃
  • 구름조금정읍20.4℃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8.2℃
  • 구름조금고창군20.3℃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김해시18.3℃
  • 구름많음순창군20.4℃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장흥20.0℃
  • 흐림해남19.4℃
  • 구름많음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21.3℃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18.0℃
  • 구름조금봉화19.4℃
  • 구름조금영주19.1℃
  • 구름조금문경20.5℃
  • 구름조금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20.7℃
  • 구름조금의성20.6℃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0.4℃
  • 구름많음산청20.7℃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4℃
  • 흐림20.0℃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안행정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초저출산 극복 위한 법안 강조"


1.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