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6℃
  • 흐림20.9℃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20.9℃
  • 맑음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4.2℃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5.0℃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15.7℃
  • 구름조금수원19.5℃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조금충주22.6℃
  • 맑음서산20.7℃
  • 구름많음울진15.3℃
  • 맑음청주23.7℃
  • 구름조금대전22.5℃
  • 구름조금추풍령21.5℃
  • 구름조금안동23.2℃
  • 구름조금상주23.1℃
  • 구름조금포항16.8℃
  • 맑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5.9℃
  • 맑음전주22.3℃
  • 구름조금울산17.6℃
  • 구름조금창원21.6℃
  • 맑음광주24.1℃
  • 구름조금부산19.2℃
  • 구름조금통영21.5℃
  • 구름조금목포20.8℃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3.0℃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1.3℃
  • 맑음22.0℃
  • 구름조금제주22.2℃
  • 구름많음고산19.4℃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21.6℃
  • 구름조금이천21.8℃
  • 흐림인제18.7℃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정선군20.6℃
  • 구름조금제천20.8℃
  • 구름조금보은22.3℃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9.2℃
  • 구름조금부여22.2℃
  • 구름조금금산22.2℃
  • 구름조금22.0℃
  • 맑음부안20.3℃
  • 구름조금임실22.7℃
  • 맑음정읍21.5℃
  • 구름조금남원24.9℃
  • 맑음장수21.2℃
  • 구름조금고창군22.2℃
  • 구름조금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3.9℃
  • 구름조금북창원24.6℃
  • 구름조금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7.4℃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0.1℃
  • 구름조금봉화20.3℃
  • 구름조금영주21.2℃
  • 맑음문경21.3℃
  • 구름조금청송군21.2℃
  • 맑음영덕15.2℃
  • 구름조금의성23.9℃
  • 구름조금구미23.8℃
  • 구름조금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22.1℃
  • 맑음합천24.8℃
  • 구름조금밀양25.1℃
  • 맑음산청25.7℃
  • 구름조금거제21.0℃
  • 구름조금남해24.3℃
  • 구름조금23.3℃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교육청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초저출산 극복 위한 법안 강조"


1.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