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6.3℃
  • 맑음21.7℃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1.9℃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20.5℃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1.9℃
  • 맑음20.6℃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1.4℃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2.3℃
  • 맑음21.6℃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4℃
  • 맑음24.0℃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초저출산 극복 위한 법안 강조"


1.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