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2℃
  • 비7.9℃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7.8℃
  • 맑음백령도8.8℃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9.4℃
  • 비서울7.6℃
  • 비인천7.3℃
  • 흐림원주9.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비수원7.4℃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9.2℃
  • 비청주9.5℃
  • 비대전8.9℃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10.0℃
  • 흐림상주9.6℃
  • 비포항12.1℃
  • 맑음군산9.9℃
  • 비대구10.9℃
  • 흐림전주10.7℃
  • 비울산10.3℃
  • 구름많음창원13.5℃
  • 흐림광주10.9℃
  • 구름조금부산13.7℃
  • 구름조금통영13.8℃
  • 맑음목포12.9℃
  • 구름많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9℃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8.6℃
  • 비홍성(예)8.7℃
  • 흐림8.8℃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8℃
  • 구름조금진주13.1℃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7.9℃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4.8℃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8.1℃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8.6℃
  • 구름많음부여8.7℃
  • 흐림금산9.5℃
  • 흐림8.8℃
  • 구름조금부안11.4℃
  • 흐림임실9.8℃
  • 구름많음정읍10.9℃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3.7℃
  • 구름조금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0.7℃
  • 구름조금광양시10.2℃
  • 맑음진도군14.1℃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9.2℃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3.4℃
  • 흐림밀양12.1℃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2.5℃
  • 구름조금13.6℃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초저출산 극복 위한 법안 강조"


1.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