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흐림속초15.6℃
  • 흐림14.9℃
  • 구름조금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2.3℃
  • 흐림대관령13.6℃
  • 흐림춘천15.1℃
  • 황사백령도11.0℃
  • 비북강릉15.3℃
  • 흐림강릉17.7℃
  • 흐림동해18.6℃
  • 구름많음서울13.9℃
  • 구름많음인천12.5℃
  • 흐림원주15.9℃
  • 비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2.4℃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2.2℃
  • 흐림울진15.2℃
  • 비청주14.1℃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6.2℃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3℃
  • 비포항19.6℃
  • 흐림군산15.2℃
  • 비대구18.1℃
  • 비전주16.1℃
  • 비울산18.2℃
  • 비창원17.6℃
  • 비광주17.4℃
  • 비부산18.6℃
  • 흐림통영17.4℃
  • 비목포16.2℃
  • 비여수16.8℃
  • 흐림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8.3℃
  • 흐림고창15.5℃
  • 흐림순천16.1℃
  • 흐림홍성(예)13.3℃
  • 흐림12.7℃
  • 흐림제주18.7℃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6.6℃
  • 구름조금강화11.1℃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2.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6.8℃
  • 흐림14.8℃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7.6℃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7.7℃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7.3℃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6.6℃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8℃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7.8℃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6℃
  • 흐림18.9℃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층 확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층 확대 시행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최대 30만 원 지원


[붙임]홍보 포스터(전세반환보증료 지원).jpg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피해가 심각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원 범위를 확대해 3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대구광역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증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 (소급지원) ’24.1.1.~3.3. 기간에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24. 6. 30.까지 신청 시 지원

* 청년(19~39세) 5천만 원, 청년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먼저 보증기관*의 보증료 납부 후 대구광역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의 100%(최대30만 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30만 원)

 

대구광역시 원스톱 주거지원 플랫폼인 ‘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을 통해 지원사업 요건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진행 과정은 문자메시지·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2022년 대구시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다”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