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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교육지원청, 교권 보호 및 방학 중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리자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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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성교육지원청, 교권 보호 및 방학 중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리자 연수 개최

교권보호 및 방학중 교육활동 지원 연수 사진.jpg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은 12월 19일(화) 14시부터 의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권 보호와 방학 중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했다.

 

첫 번째 연수 시간에서는 2023년 3월 23일 시행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작으로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개정 교권보호 4법’의 법률적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내용들을 경산교육지원청 변호사를 초청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연수에서는 보호자의 의무와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 등이 안내되어 달라진 교권 보호 정책과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대한 내용도 안내되어 유아교육에서의 교권 보호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수 시간에서는 방학 중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교원들이 주의해야 하는 내용들이 안내되어 긴 겨울 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져야 하는 사항들이 전달되었다.

   

박명호 교육장은 “위축된 교권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첫걸음”이라며 “민주적이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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