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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한농연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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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한농연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대상’수상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 한농연, 20대 국회에 이어 이 의원에게 사상 최초로 2회 연속 의정대상 수여

한농연 국회 의정활동 대상 1.jpg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으로부터 ‘국회 의정활동 대상’을 2회 연속 수상함과 동시에 ‘한농연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고 18일 밝혔다.

 

한농연은 1987년 창립이래 36년간 230만 농업인들의 권익 대변자로 활동해온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농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국회 의정활동 대상’을 제정한 바 있다.

 

한농연은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입법현황과 국정감사 질의,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 4년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만희 의원이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뛰어난 정책역량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됐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력 문제해소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부터 ▲공익형 직불제사업의 재원확충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한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현실성 높은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끌며 큰 호평을 받아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농업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공영도매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온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 ▲농어촌 등 지역소멸위기지역의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농촌·농업인에 대한 한결같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이양수 의원, 이개호 의원, 윤재갑 의원에게 “농업계를 대표하는 네 분의 국회의원이 다음 국회에서도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 역시 소상소감에서 “대한민국 230만 농업인들께서 주시는 상을 처음으로 2회 연속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우리 영천·청도 시·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 밝혔다.

   

앞서 이만희 의원은 한농연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정신문, 대한한돈협회, 한국마사회 등 농업 유관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감사패 등을 수여 받는 등 농정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인정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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