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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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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개최

명실상부한 경찰의 치안파트너로 70여년 만의 법정단체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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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자율방범대법’) 시행을 맞아 2023. 5. 31.(수) 18:30, 대구 동구 소재 퀸벨호텔에서 대구동부경찰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찬영 대구동부경찰서장, 류성걸 국회의원,윤석준 대구동구청장, 김용환 대구시자율방범연합회장과 장왕기 대구동구자율방범연합대장을 비롯한 자율방범대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의 역사, 법 제정 과정,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대구동구자율방범연합대 신고증 수여와 활동 우수 대원에 대한 대구동부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 단체를 설립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마다 신분증을 발부하는 등 자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경찰(국가)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 기부금품 모집금지, 영리 목적 자율방범대 명의사용 금지, 소송분쟁 참여 금지 등 금지의무도 부여되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복장 등에 대해 경찰의 지도·감독도 받게 된다.

 

박찬영 대구동부경찰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자율방범대 조직·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경찰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경찰과 함께 최고의 치안 파트너로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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