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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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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울진군, 2022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공시.jpg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43,561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28일 자로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가 되고 토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2년 대비 약 7.41% 하락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시가변동분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국제금리의 인상과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에 개별공시지가 하락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개별공시지가는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 분야별 정보에서 열람하거나 울진군청 민원실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울진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FAX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6월 27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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