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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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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구미시 전경 최종.jpg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컨설팅 및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필수로 제공되는 전문 컨설팅과 더불어 홍보지원, 점포환경개선, 안전위생지원 등이 있으며 점포당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되며,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이메일(kth07@gepa.kr) 및 우편[(37313)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북 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속있는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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