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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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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대구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2월 27일부터 신청 접수… 총 6,800여 대 지원(175억 원)

대구시청2.jpg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3년도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는 총 5,500대분, 113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3종 건설기계*에 한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시범사업(200대)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차량등급 확인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53-114)

 

사업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공고문(www.dae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2월 27일(월)부터 11월 30일(목)까지이며(4등급 차량은 3월 17일(금)까지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이용하거나 신청서를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제출하면 된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이메일 : 1577-7121@aea.or.kr)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상한액은 5등급은 3백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4등급은 8백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총 414대)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113대)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100만 원이 지원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 시 대당 7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2023.2.27.~ 3.31.)중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직접 신청 또는 신청서를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053-803-5326~7)로 등기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지원금액이 확정된 후 3월경 시작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하다”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계절관리제 운행제한(12월~다음해 3월) 등 강화된 저감정책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께서는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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