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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8회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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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8회 총회 개최

제88회 총회사진1.jpg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1월 18일(목) 부산시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개최하여「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 및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제도 개선 방안 협의

□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실시 대상 기준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이 교육청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고,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 20% 이상‘이상소견’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조리 업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이번 총회에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심의·결정했다.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협의

「중대재해처벌법」,「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학교공간혁신 및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중앙투자심사 승인지연에 따른 개교 시기가 늦춰짐에따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학부모 민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을 300억에서 400억으로 확대하는 안을 심의하였는데,

 

일괄적으로 중앙투자 심사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자체투자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면서 유연한 중앙투자 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증원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요구

□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 요청

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기인한 학습결손 보충과 기초학력보장법(2021. 9. 24.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최근 초등교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과 교육부의‘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단계적인 감축과 임용금지가 예상되어 ‘기초학력전담교사제’의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한 초등 교원정원의 증원 요청과 기초학력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하였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전면 개선 요구

 현재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는 교육부의 필터링 시스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평가와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관련 문제점 진단,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하였다.

 

□ 그 밖에도「강원특별법」,「제주특별법」및「세종시법」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법 개정 관련 총괄 기획, 조정, 심의,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위원회에 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어

 

 교육감 소관 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또한, 최근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누락 논란이 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5.18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과 지난 86회 총회(‘22.9월 개최) 의결을 통해 구성한‘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활동 경과를 보고 받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주체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과 유보통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같은 주요 정책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이를 위해 우리 협의회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도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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