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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3.0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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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최종 12월 31일.jpg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월 한달간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공제율 9.1%보다 2.7% 인하되어 6.4%를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의 연납은 1,3,6,9월에 접수하며,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8%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 신청은 전화, 위택스(16일부터 가능)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프로그램이 차세대지방세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9시까지 모든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지방세 납부가 불가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라며 “전화 한 통으로 쉽게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의성군 자동차 연납세액은 전체 자동차세의 2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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